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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긴급복지지원금 한도 및 지원항목 — 생계비·의료비·주거비 총정리
redfox7965
2025. 11. 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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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금 한도 및 지원항목 — 생계비·의료비·주거비 총정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즉시성 있는 생활안정 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긴급복지지원금의 항목별 한도 및 세부 지원내용을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중심으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이란?
긴급복지지원금은 실직, 질병, 재난, 사망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를 신속히 돕기 위한 한시적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신청은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위기상황 인정 → 소득·재산 기준 충족 → 항목별 지원 결정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긴급복지지원금 지원항목
지원항목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생활 전반에 걸쳐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항목별 지원내용과 지급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지급기간 |
|---|---|---|---|
| 생계지원 | 식비, 의류비, 공공요금 등 기본생활 유지비 | 1인 50만 원 ~ 4인 138만 원 | 최대 6개월 |
| 의료지원 | 입원·수술·치료 등 의료비 지원 | 최대 300만 원 | 1회 한도 |
| 주거지원 | 임차료, 월세, 보증금 일부 지원 | 월 37만~64만 원 | 최대 12개월 |
| 교육지원 | 초·중·고 자녀 학비 및 급식비 지원 | 학기당 최대 50만 원 | 연 2회 |
| 사회복귀지원 | 근로·창업 준비비, 직업훈련비 등 | 최대 100만 원 | 1회 한도 |
| 연료비·전기요금 | 겨울철 난방비·전기료 지원 | 월 최대 10만 원 | 최대 3개월 |
| 장제비 | 가구원 사망 시 장례비 | 최대 80만 원 | 1회 한도 |
※ 지원금액은 가구 규모와 지자체 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 지급 절차
- 신청: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위기상황 조사: 실직, 질병, 화재, 사망 등 긴급 상황 여부 확인
- 소득·재산 조사: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2.4억 이하 등 확인
- 지급결정: 시·군·구청 담당자 검토 후 승인
- 계좌 지급: 결정 후 1~3일 내 지급 (항목별 분할 가능)
※ 긴급상황 시 전화신청(☎129)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및 팁
- 지원금은 위기상황 확인 후 즉시 지급되며,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항목은 중복 신청 가능하나, 지자체 예산 한도 내에서 차등 지급됩니다.
- 지급 후 소득·재산 기준 초과가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복지로에서는 모의계산으로 사전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 링크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연중무휴)
- 복지로 고객센터 ☎ 1566-0319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창구
- 복지로 긴급복지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각 지자체별 지급금액과 기간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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