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정책 — 2025년 학생별 맞춤 지원 총정리
정부는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 지속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교육비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학비, 급식비, 교재비,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대상, 항목, 신청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교육비 지원 정책이란?
교육비 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복지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학부모는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운영기관: 교육부 / 보건복지부 / 지방교육청
- 신청시기: 매년 3월~4월 (연 1회 신청, 연중 추가 접수 가능)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지원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 및 가구는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학생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학생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한부모·조손가정 학생 — 교육비 부담 가구
- 다자녀가구 학생 — 세 자녀 이상 또는 다문화·탈북가정 포함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 소득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항목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연간) |
|---|---|---|
| 유치원생 | 보육료, 학습준비금 | 최대 100만 원 |
| 초등학생 | 학용품비, 급식비 | 약 22만 원 |
| 중학생 | 교과서비, 학습비, 체험활동비 | 약 35만 원 |
| 고등학생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인터넷 통신비 | 약 60만 원 |
| 대학생 |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생활비 보조 | 학기당 최대 350만 원 |
※ 지원금액은 해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복지로 신청: 복지로 접속 → ‘교육비 지원’ 선택
-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oneclick.moe.go.kr 로그인 후 신청
- 학교 행정실: 증빙서류 제출(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교육청 심사 후 지급: 대상자 확정 → 지원금 계좌 입금 또는 학교 납부 처리
※ 교육급여는 학기별로 자동 연장되며, 가구 소득변동 시 재심사됩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 통장사본(보호자 명의)
유의사항
- 신청은 학기별로 진행되며, 누락 시 소급 지급이 어렵습니다.
- 소득 변동 시 다음 학기부터 지원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학교별 예산에 따라 지원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복지로 고객센터 ☎ 1566-0319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교육비 원클릭 콜센터 ☎ 1544-9654
- 교육비 원클릭 바로가기
※ 신청 기간은 매년 3~4월이며, 미신청자는 추가 접수(9월)로 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