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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 자격·서류·신청방법 총정리

    코로나19 이후 불규칙한 수입이 이어지는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위해 정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신청자격, 준비서류, 신청방법, 지급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프리랜서: 용역·계약 단위로 일하며 근로계약 없이 소득을 얻는 사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택배기사 등
    • 소득감소자: 최근 3개월 평균소득이 과거 동일 기간 대비 25% 이상 감소
    • 고용보험 미가입자: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고용보험 수급이 불가능한 사람

    ※ 이미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총 300만 원 한도)
    • 지급방식: 심사 완료 후 신청 계좌로 직접 입금
    • 추가 지원: 재난 상황이나 고용위기지역 지정 시 추가 지급 가능

    신청 자격 요약표

    구분 자격기준 비고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 수별 기준 상이
    소득감소율 25% 이상 감소 증빙 계좌입금내역, 거래명세서 등
    보험가입 고용보험 미가입자 근로자와 중복 불가

    신청 절차

    1.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접속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보험 긴급지원 포털
    2. 본인인증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Kakao·PASS 등)
    3. 소득감소 증빙자료 업로드 — 통장입금내역, 세금계산서, 위탁계약서 등
    4. 신청서 제출 —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가능
    5. 심사 및 지급 — 서류검토 후 문자통보 및 계좌 입금

    필요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소득감소 증빙서류 (통장입금내역, 위탁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 (프리랜서 해당 시)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신청기간 및 문의처

    ※ 정부 예산 및 고시 변경에 따라 지원금액·신청기한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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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 자격·서류·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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