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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 자격·서류·신청방법 총정리
코로나19 이후 불규칙한 수입이 이어지는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위해 정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신청자격, 준비서류, 신청방법, 지급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프리랜서: 용역·계약 단위로 일하며 근로계약 없이 소득을 얻는 사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택배기사 등
- 소득감소자: 최근 3개월 평균소득이 과거 동일 기간 대비 25% 이상 감소
- 고용보험 미가입자: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고용보험 수급이 불가능한 사람
※ 이미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총 300만 원 한도)
- 지급방식: 심사 완료 후 신청 계좌로 직접 입금
- 추가 지원: 재난 상황이나 고용위기지역 지정 시 추가 지급 가능
신청 자격 요약표
| 구분 | 자격기준 | 비고 |
|---|---|---|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 가구원 수별 기준 상이 |
| 소득감소율 | 25% 이상 감소 증빙 | 계좌입금내역, 거래명세서 등 |
| 보험가입 | 고용보험 미가입자 | 근로자와 중복 불가 |
신청 절차
-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접속 →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보험 긴급지원 포털
- 본인인증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Kakao·PASS 등)
- 소득감소 증빙자료 업로드 — 통장입금내역, 세금계산서, 위탁계약서 등
- 신청서 제출 —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가능
- 심사 및 지급 — 서류검토 후 문자통보 및 계좌 입금
필요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소득감소 증빙서류 (통장입금내역, 위탁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 (프리랜서 해당 시)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신청기간 및 문의처
- 신청기간: 예산 소진 전까지 (2025년 상반기 기준 상시접수 가능)
- 온라인: 고용보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 문의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유료, 평일 09:00~18:00)
※ 정부 예산 및 고시 변경에 따라 지원금액·신청기한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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