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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 대출 특례 정리 — 금리·조건·신청 절차 한눈에
2025년 기준으로 청년 전세자금 대출 특례보증 제도는 전세금 상승과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금융지원책입니다.
소득이 낮거나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이 보다 낮은 금리와 완화된 조건으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 특례란?
청년층(만 19~34세)을 대상으로 한 정부 보증형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을 제공하며, 기존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다 한도와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 금리: 연 1.8%~3.3% 수준 (소득·보증유형별 차등)
- 보증비율: 전세보증금의 최대 100%
- 보증기관: HUG 또는 HF 선택 가능
대출 자격 조건
- 연령: 만 19세~34세 이하
- 소득기준: 연 5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 주택유형: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 무주택자 조건: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없어야 함
- 신용등급: NICE 6등급 이상 또는 KCB 736점 이상 권장
※ 청년 버팀목, HUG 청년안심전세, HF 청년특례보증 등 세부 유형별로 조건이 다릅니다.
대출 유형별 비교
| 구분 | 버팀목 청년 | HUG 청년안심전세 | HF 청년특례보증 |
|---|---|---|---|
|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 | 최대 2억 원 | 최대 2억 원 |
| 금리 | 1.8~2.7% | 2.3~3.0% | 1.98~3.33% |
| 보증료 | 0.05~0.1% | 0.08~0.12% | 0.07~0.15% |
| 대상 | 청년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신규 취업자 | 중저신용 청년층 |
신청 절차
- 1단계: 주택도시기금 또는 HF공사 공식 사이트 방문
- 2단계: ‘청년 전세자금 특례보증’ 메뉴 선택 → 은행 대출 연계 신청
- 3단계: 신용·소득심사 → 보증기관 승인
- 4단계: 은행 방문 및 계약서 제출 → 대출 실행
- 5단계: 대출 실행 후 전세보증금 지급 완료 → 확정일자 등록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필수)
- 주택건물등기부등본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신청 시 유의사항
- 보증기관·은행마다 대출 금리와 한도 조건이 상이합니다.
- 계약 체결 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되며, 대출 실행 후 사용 용도 변경 불가합니다.
- 보증승인 후 일정 기간(통상 30일) 내에만 실행 가능하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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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조건은 각 보증기관 및 금융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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