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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전세자금 대출 특례 정리 — 금리·조건·신청 절차 한눈에

    2025년 기준으로 청년 전세자금 대출 특례보증 제도는 전세금 상승과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금융지원책입니다.
    소득이 낮거나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이 보다 낮은 금리와 완화된 조건으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 특례란?

    청년층(만 19~34세)을 대상으로 한 정부 보증형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을 제공하며, 기존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다 한도와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 금리: 연 1.8%~3.3% 수준 (소득·보증유형별 차등)
    • 보증비율: 전세보증금의 최대 100%
    • 보증기관: HUG 또는 HF 선택 가능

    대출 자격 조건

    • 연령: 만 19세~34세 이하
    • 소득기준: 연 5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 주택유형: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 무주택자 조건: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없어야 함
    • 신용등급: NICE 6등급 이상 또는 KCB 736점 이상 권장

    ※ 청년 버팀목, HUG 청년안심전세, HF 청년특례보증 등 세부 유형별로 조건이 다릅니다.

     

    대출 유형별 비교

    구분 버팀목 청년 HUG 청년안심전세 HF 청년특례보증
    대출한도 최대 1억 원 최대 2억 원 최대 2억 원
    금리 1.8~2.7% 2.3~3.0% 1.98~3.33%
    보증료 0.05~0.1% 0.08~0.12% 0.07~0.15%
    대상 청년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신규 취업자 중저신용 청년층

    신청 절차

    1. 1단계: 주택도시기금 또는 HF공사 공식 사이트 방문
    2. 2단계: ‘청년 전세자금 특례보증’ 메뉴 선택 → 은행 대출 연계 신청
    3. 3단계: 신용·소득심사 → 보증기관 승인
    4. 4단계: 은행 방문 및 계약서 제출 → 대출 실행
    5. 5단계: 대출 실행 후 전세보증금 지급 완료 → 확정일자 등록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필수)
    • 주택건물등기부등본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신청 시 유의사항

    • 보증기관·은행마다 대출 금리와 한도 조건이 상이합니다.
    • 계약 체결 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되며, 대출 실행 후 사용 용도 변경 불가합니다.
    • 보증승인 후 일정 기간(통상 30일) 내에만 실행 가능하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바로가기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조건은 각 보증기관 및 금융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 특례 정리 — 금리·조건·신청 절차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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