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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조건 — 지원 대상·자격요건·절차 정리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구직활동 지원금 제도는 생활 안정과 구직 지원을 동시에 돕습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금의 자격, 신청조건, 준비서류를 중심으로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지원금 제도 개요

    예컨대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에서는 청년층에 대하여 구직촉진수당 형태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기본 신청조건

    • 나이 기준: 보통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또는 120%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 재산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자동차 등이 합산 4억원 이하(청년의 경우 5억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 취업경험 요건: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경력이 있을 수 있으며, 미취업일 경우 선발형 청년특례로 지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 미취업 상태: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 각 지자체 및 사업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지역형 예시: 인천 “드림체크카드”

    드림체크카드(인천형 구직활동비 지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8]{index=8}

    • 연령: 만 18세 ~ 39세
    • 거주지: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기준
    • 소득 범위: 중위소득 50% 초과 ~ 150% 이하
    • 신청 제외 대상: 취업 또는 창업 중이거나 재학중인 학생 등

    신청 절차 및 준비서류

    1. 관할 고용센터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포털 접속 → ‘구직활동 지원’ 사업 검색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본인인증
    3.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증명서, 구직활동계획서 등
    4. 심사 및 선정 → 지원금 지급 또는 체크카드/바우처 발급
    5. 지급 후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활동 이행 조건 준수

    신청 시 유의사항

    • 허위 제출 또는 중복지원 적발 시 환수·제재 대상이 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9]{index=9}
    • 지원금 수급 중 근로 또는 창업이 발생하면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고 기간·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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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일반 안내용이며, 실제 지원금 대상·자격·금액은 해당 사업의 공고문을 기준으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조건 — 지원 대상·자격요건·절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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