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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 자격·절차·혜택 총정리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돕는 제도로, 3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워크넷(Worknet)고용노동부 고용24를 통해 진행되며, 기업·근로자 모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에서 신청 자격, 절차, 필요 서류, 신청 시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중소·중견기업 청년 근로자가 2~3년간 근속 시, 기업·정부·청년이 함께 적립하는 제도
    • 2년형: 최대 800만 원 / 3년형: 최대 1,200만 원 수령 가능
    •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퇴직 시 자산 형성을 동시에 지원

    ※ 2025년 기준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은 신규 신청이 재개되어 있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 연령: 만 15세 ~ 34세 이하 (군필자는 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고용형태: 정규직 근로자 (3개월 이상 근속)
    • 소득기준: 월 350만 원 이하
    • 기업 조건: 고용보험 가입 중소·중견기업
    • 중복제한: 타 청년정책(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등)과 중복 불가

    ※ 단기근로자·일용직·프리랜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단계: 고용24(Work24)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2. 2단계: 근로자·기업 모두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 회원가입
    3. 3단계: 기업 담당자가 ‘참여신청서’ 등록 후 근로자 초대
    4. 4단계: 근로자가 초대 승인 → 본인정보 입력 및 신청서 제출
    5. 5단계: 고용센터 심사 후 승인 → 납입 개시 (월 적립 자동이체)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소·세대주 관계 확인용)
    • 근로계약서 사본
    • 통장사본 (적립금 자동이체용)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기업사업자등록증 (기업 측 제출용)

    ※ 모든 서류는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 가능합니다.

     

    지원금 구조

    구분 청년 기업 정부 총 적립금
    2년형 3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800만 원
    3년형 6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 1,200만 원

    ※ 정부 및 기업 적립금은 근속 유지 시에만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 중도퇴사 시 적립금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적립분만 환급됩니다. 정부·기업분은 반환됩니다.
    • Q. 이전 회사에서 가입한 적이 있어도 재가입 가능한가요?
      1회만 가능하며, 기존 참여자는 재가입 불가합니다.
    • Q. 사업장이 바뀌면 유지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연속 유지 시 일부 조건 하에서 이전 승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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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글은 참고용이며, 실제 신청 시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 자격·절차·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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