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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차상위계층 포함 여부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정부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소득은 낮지만 수급자 기준에는 들지 못한 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차상위계층도 대부분의 복지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며 일부 사업에서는 우선 지원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차상위계층에게 적용되는 지원금과 포함 여부를 정리해드립니다.
차상위계층이란 누구일까?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소득계층을 말하며,
기준 중위소득 약 50%~65% 이하 가구를 의미합니다.
단, 정확한 기준은 지원금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님
- 하지만 중위소득 기준 이하의 저소득층
- 사업별로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가 다름
- 특정 조건 충족 시 우선지원 대상이 되기도 함
정부지원금에서 차상위계층은 어디까지 포함될까?
차상위계층은 지원금에 따라 아래 3가지 방식으로 포함됩니다.
- ①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하게 포함
- 교육급여
- 에너지바우처 대상
-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일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제 - ② 조건에 따라 부분 포함
- 주거급여(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가능)
- 청년 전월세 지원 사업
- 지자체 생활안정 지원금
- 의료비 지원(비급여·재난적 의료비 등) - ③ 별도 차상위 전용 사업으로 포함
차상위계층 전용 복지 사업에 자동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 차상위 장애인연금
- 차상위 자활근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의료비 경감)
즉, 대부분의 정부지원금은 차상위계층도 포함되며, 특히 의료·교육·주거·에너지 복지 영역에서 지원 폭이 매우 넓습니다.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원금
대표적인 지원사업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항목 | 차상위 포함 여부 | 설명 |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제 | 포함(전용 사업) | 의료비 본인부담 최대 50% 경감 |
| 에너지바우처 | 대부분 포함 | 전기·가스·연료비 지원 |
| 문화누리카드 | 포함 | 연간 문화·여가 바우처 지급 |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부분 포함 | 중증 질환 발생 시 의료비 최대 50~70% 지원 |
| 교육급여(학생) | 포함 | 교과서비·입학금·학용품비 지원 |
| 주거급여 | 조건부 포함 |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가능 |
| 청년 월세지원 | 포함 | 무주택 청년 대상 월 20만원 지원 |
| 청년 전세자금대출 | 포함 | 소득이 낮아 우대 금리 적용 가능 |
| 지자체 생활안정·긴급지원 | 대부분 포함 | 위기 상황 시 우선 지원 |
※ 사업별 중위소득 기준은 서로 다르며,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일정 소득 이하’로 판단됩니다.
차상위계층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까?
차상위 여부는 별도의 신청 없이,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지자체가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 “맞춤형 복지찾기” 조회
- 주민센터 복지상담 창구 조회
- 건강보험공단의 소득분위 확인
- 지자체 복지과 상담(가장 정확)
정리 — 차상위계층은 생각보다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만큼 폭넓진 않지만, 의료·교육·주거·에너지·문화 복지 혜택을 대부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본인부담경감제)와 문화누리카드는 거의 자동 대상이며, 주거급여·월세지원·재난의료비는 조건 충족 시 높은 확률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복지로 +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