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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재산 합산 방식 완전 정리
정부지원금은 단순한 월급(근로소득)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득 + 재산을 더해 산출한 금액, 즉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소득은 적어도, 집·전세·예금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조금 높아도 재산이 적으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복지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정부가 복지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핵심 지표로,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사업·이전·연금 등의 실제 소득 합계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집·전세·예금·차량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이 두 가지를 합쳐 나온 금액이 정부지원금 기준(예: 중위소득 30%, 47%, 60% 등)을 넘어가는지로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① 소득평가액 계산 방식
소득평가액은 말 그대로 “실제 벌어들이는 돈”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부는 아래 항목을 모두 소득으로 봅니다.
- 근로소득(월급)
- 사업소득
- 이전소득(부양비·보조금·지인 지원금 등)
- 연금소득(국민연금·사적연금)
- 이자·배당 소득
- 기타 소득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일정 비율 제외)가 있어 실소득보다 낮게 계산됩니다.
근로소득 계산 예시
예: 월급 150만 원 → 근로소득공제 후 약 120만 원 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식
재산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 재산 유형 | 예시 | 평가 방식 |
|---|---|---|
| 일반재산 | 주택, 상가, 토지 | 공시가격·시가표준액 적용 후 환산율 반영 |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펀드, 보험 환급금 | 잔액 기준 |
| 자동차 | 차량, 화물차 등 | 연식·차종에 따라 평가금액 산정 |
| 부채 |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 재산에서 일정 금액 차감 |
평가된 재산 금액에 지역별 재산 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 도시지역 예: 4.17%/년 → 월 0.347%
- 농촌지역 예: 2.5%/년 → 월 0.208%
재산 환산 예시
예금 1,000만 원 보유 시 → 공제 후 잔액 × 환산율 = 월 소득 3~6만 원 수준으로 반영됩니다.
③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가장 중요한 부분)
🔹 예시 상황
1인가구 A씨 - 월급: 120만 원(공제 반영) - 예금: 500만 원 - 자동차: 10년 이상 경차(제외 또는 감액 가능) - 기타 소득 없음
🔸 계산
소득평가액 = 120만 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500만 원 - 공제액) × 0.00347 ≈ 약 1만 원
총 소득인정액 = 121만 원(합계)
→ 결론
만약 해당 연도의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30%가 67만 원이라면 → 생계급여는 부적합
기준중위소득 50%가 112만 원이라면 → 교육급여 부적합
기준중위소득 60%가 134만 원이라면 → 청년 월세지원은 가능 이런 식으로 판단합니다.
정리 —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논리는 단순”
소득인정액 계산을 알면, 어떤 복지 대상이 될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다음 두 가지뿐입니다.
- 소득평가액(실제 소득) +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이 합계가 기준중위소득 30%·40%·47%·50%·60%·75% 이하인지에 따라 정부지원금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복지로 모의계산 → 주민센터 실제 상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