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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제도 — 이동통신 요금 할인 총정리

    정부는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비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의 이동전화·인터넷 요금을 매달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대상, 할인금액, 신청방법, 유의사항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통신비 감면제도란?

    통신비 감면제도는 정부와 이동통신 3사(SKT·KT·LGU+)가 협력하여 저소득층·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이동전화와 인터넷 요금을 월 최대 26,000원까지 할인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동통신 3사
    • 지원형태: 이동전화·인터넷 요금 감면
    • 신청경로: 복지로, 통신사 고객센터, 주민센터
    • 지원기간: 자격 유지 시 자동 연장

     

    지원대상

    통신비 감면은 아래 4개 주요 유형별로 지원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인정자
    • 장애인 — 등록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보유자)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 각 유형별로 할인금액과 방식이 다르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할인 금액

    구분 지원내용 월 할인금액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이동전화 기본료 전액 면제 + 통화료 50% 감면 최대 26,000원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 기본료 50% 감면 최대 13,000원
    차상위계층 기본료 35% 감면 최대 8,000원
    장애인·국가유공자 기본료 + 데이터·통화요금 35~50% 감면 최대 22,000원

     

    신청방법

    1. 복지로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통신비 감면 클릭
    2. 통신사 신청: 가까운 SKT·KT·LGU+ 대리점 또는 고객센터(휴대폰, 유선 모두 가능)
    3. 주민센터 신청: 신분증·통신요금 고지서·수급자 증명서 지참 후 신청
    4. 온라인 인증: 본인 인증 후 자격 자동 조회 및 승인

    ※ 대부분의 경우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통신사에 자동 연동됩니다.

     

    유의사항

    • 통신비 감면은 1인 1회선(휴대폰 1개)에만 적용됩니다.
    • 자격 변동(수급 중단, 해지 등) 시 감면 자동 종료됩니다.
    • 기존 인터넷요금 감면과 중복 적용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1~2개월 내 첫 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반영됩니다.

    문의처

    ※ 실제 할인금액 및 적용기간은 통신사별 요금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제도 — 이동통신 요금 할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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