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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카드형 복지포인트 안내 — 정부지원 혜택 한눈에 보기
정부는 소득이 낮은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카드형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현금 대신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어 생활필수품, 교통비, 의료비, 문화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대상, 사용처, 신청방법, 유의사항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카드형 복지포인트란?
카드형 복지포인트는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 복지지급 시스템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일정 금액의 포인트를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복지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내역은 자동으로 복지포털에 연동되어 관리됩니다.
- 운영기관: 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지급방식: 카드 포인트 형태(신용·체크카드 연동)
- 사용기한: 지급일로부터 3개월~6개월 이내
지원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는 복지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한부모가족 — 아동 양육 중인 부모 1인 가구
- 다문화·조손가구 — 사회적 배려대상 가정
- 저소득 청년·노인가구 — 지자체별 복지확대 대상
※ 각 지자체별로 지급 대상 및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액 및 사용처
| 구분 | 지원금액(월 기준) | 주요 사용처 |
|---|---|---|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10만 포인트 | 마트·편의점·의료기관·약국 |
| 차상위계층 | 최대 8만 포인트 | 대중교통·생활용품·식당 |
| 한부모가족 | 최대 6만 포인트 | 아동복·교육비·급식비 |
| 노인가구 | 최대 5만 포인트 | 병원·약국·의료기기 구매 |
※ 포인트는 지역화폐와 유사하게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복지로 접속: 복지로 접속 → 복지포인트 신청 선택
- 본인인증: 공동·간편인증서로 로그인
- 대상 선택: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 유형 선택
- 카드 연동: 본인 명의 카드 등록(신용/체크)
- 지급 완료: 포인트 자동 충전 후 사용 가능
※ 카드형 복지포인트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선불형 복지카드로 발급됩니다.
유의사항
- 복지포인트는 지급일로부터 유효기간 내 사용해야 합니다.
- 타인 명의 카드로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카드 분실 시 즉시 카드사 및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복지로 고객센터 ☎ 1566-0319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카드사 고객센터 (신한·KB·우리·농협 등)
- 복지로 복지포인트 신청 바로가기
※ 지자체별 카드사 및 포인트 지급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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