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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카드형 복지포인트 안내 — 정부지원 혜택 한눈에 보기

    정부는 소득이 낮은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카드형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현금 대신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어 생활필수품, 교통비, 의료비, 문화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대상, 사용처, 신청방법, 유의사항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카드형 복지포인트란?

    카드형 복지포인트는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 복지지급 시스템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일정 금액의 포인트를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복지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내역은 자동으로 복지포털에 연동되어 관리됩니다.

    • 운영기관: 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지급방식: 카드 포인트 형태(신용·체크카드 연동)
    • 사용기한: 지급일로부터 3개월~6개월 이내

    지원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는 복지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한부모가족 — 아동 양육 중인 부모 1인 가구
    • 다문화·조손가구 — 사회적 배려대상 가정
    • 저소득 청년·노인가구 — 지자체별 복지확대 대상

    ※ 각 지자체별로 지급 대상 및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액 및 사용처

    구분 지원금액(월 기준) 주요 사용처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10만 포인트 마트·편의점·의료기관·약국
    차상위계층 최대 8만 포인트 대중교통·생활용품·식당
    한부모가족 최대 6만 포인트 아동복·교육비·급식비
    노인가구 최대 5만 포인트 병원·약국·의료기기 구매

    ※ 포인트는 지역화폐와 유사하게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1. 복지로 접속: 복지로 접속 → 복지포인트 신청 선택
    2. 본인인증: 공동·간편인증서로 로그인
    3. 대상 선택: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 유형 선택
    4. 카드 연동: 본인 명의 카드 등록(신용/체크)
    5. 지급 완료: 포인트 자동 충전 후 사용 가능

    ※ 카드형 복지포인트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선불형 복지카드로 발급됩니다.

    유의사항

    • 복지포인트는 지급일로부터 유효기간 내 사용해야 합니다.
    • 타인 명의 카드로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카드 분실 시 즉시 카드사 및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지자체별 카드사 및 포인트 지급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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