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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임차급여·자가수선급여 완벽 정리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는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는 복지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대상, 금액, 신청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에는 월세를 보조하는 임차급여가, 자가가구에는 집 수리비를 보조하는 자가수선급여가 지급됩니다.
-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신청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형태: 임차료 보조 또는 주택 개보수비 지원
지원대상 및 소득기준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 가구특성: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
- 재산기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거주요건: 실제 거주 중인 주택(전월세 계약 또는 자가 보유)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본인 소득만으로 심사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2025년 기준)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 대도시 | 약 32만 원 | 약 37만 원 | 약 43만 원 | 약 49만 원 |
| 중소도시 | 약 24만 원 | 약 28만 원 | 약 33만 원 | 약 38만 원 |
| 농어촌 | 약 19만 원 | 약 23만 원 | 약 27만 원 | 약 31만 원 |
※ 금액은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신청 방법
- 복지로 접속: 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신청
- 본인인증: 공동·간편인증서로 로그인
- 주거급여 선택: 생계·의료·교육급여와 함께 신청 가능
- 서류제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현장조사: LH 현장조사팀 방문 후 주거상태 확인
- 지급: 심사 완료 후 임대인 계좌로 임차급여 입금
※ 자가가구의 경우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비가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유형별 차이
- 임차급여: 임대료를 매월 지원(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
- 자가수선급여: 노후주택 수선비 지원(최대 1,200만 원)
※ 수선급여는 경보수·중보수·대보수 단계로 나뉘며 3년~7년 주기로 지원됩니다.
유의사항
- 가구 내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가 본인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 신청 후 심사기간은 약 30일~45일 소요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복지로 고객센터 ☎ 1566-0319
- LH 콜센터 ☎ 1600-1004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주거급여 안내 바로가기
※ 지역별 예산 상황에 따라 일부 시군은 신청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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