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저소득층 전기요금 할인 신청 — 한전 복지할인으로 매달 절약하기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저소득층 전기요금 감면제도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월 최대 16,000원의 요금 감면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대상, 할인금액, 신청방법, 유의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전기요금 할인제도란?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복지정책입니다.
    한국전력공사(KEPCO)가 관리하며,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매월 정액 또는 사용량 기준으로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 일부 감면을 제공합니다.

    • 운영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력공사
    • 지원형태: 기본요금 및 전력요금 감면
    • 신청경로: 한전 고객센터, 복지로,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대상

    전기요금 할인은 아래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 복지시설 / 다자녀가구 / 출산가구

    ※ 중복 감면은 불가능하며, 1가구당 1계약호에만 적용됩니다.

    할인 금액

    구분 할인 내용 월 최대 할인금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본요금 면제 + 전력량요금 20% 감면 16,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기본요금 50% 감면 + 전력량요금 10% 감면 8,000원
    차상위계층 기본요금 30% 감면 6,000원
    장애인·유공자 기본요금 + 전력요금 30~50% 감면 12,000원

    ※ 여름철(6~8월)에는 사용량 증가에 따라 감면액이 소폭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복지로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전기요금 감면 서비스 선택
    2. 주민센터 신청: 신분증, 전기요금 고지서, 수급자 증명서 지참
    3. 한전 고객센터: ☎ 123 (지역번호 없이) → 감면신청 접수 가능
    4. 자동연계: 복지부 수급자 DB와 한전 고객정보가 연계되어 자동 감면 처리

    ※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전기요금 고지서(또는 고객번호 확인서)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위임장(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감면은 신청 다음 달 요금부터 적용됩니다.
    • 1가구 1계량기 기준으로만 지원 가능합니다.
    • 전출·계약 변경 시 자동 해지되므로 재신청 필요합니다.
    • 계절별 누진제 완화 시 감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복지대상 변경, 이사 시 반드시 한전에 변경신청을 해야 감면 유지됩니다.



     

     

    저소득층 전기요금 할인 신청 — 한전 복지할인으로 매달 절약하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