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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신청법 — 난방비·전기요금 지원 완벽 가이드

    정부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도시가스·연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 사용처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Energy Voucher)는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료(등유·LPG)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주요 대상이며, 여름(냉방)과 겨울(난방) 시즌별로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 지원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경로: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방식: 전기요금 차감 또는 선불카드·지로용지
    • 지원기간: 2025년 5월~2026년 4월 (예정)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에너지바우처는 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에너지취약계층 조건: 다음 중 1명 이상이 포함된 가구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세 미만 아동
      • 장애인 등록자
      • 임산부

    ※ 단, 동일 세대 내에서 이미 타 에너지 보조금 수급 시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구분 여름(냉방) 겨울(난방)
    1인 가구 7,000원 117,000원
    2인 가구 10,000원 136,000원
    3인 이상 가구 15,000원 152,000원

    ※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 난방유형, 기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1. 복지로 접속: www.bokjiro.go.kr → ‘에너지바우처 신청’ 선택
    2.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3. 신청서 작성: 가구원 수, 주소, 소득정보 자동 불러오기
    4. 사용방법 선택: 전기요금 차감형 / 카드형 / 지로형 중 선택
    5. 확인 및 승인: 지자체 검토 후 문자로 승인 안내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사용기간 및 주의사항

    • 지원기간: 2025년 5월 29일 ~ 2026년 4월 30일
    • 지원금은 해당 기간 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됩니다.
    • 전기요금 차감형의 경우 자동 적용되며, 별도 카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카드형은 전국 GS칼텍스, SK에너지, 농협 하나로마트 등 지정 주유소·상점에서 사용 가능.

    문의처

    ※ 각 지자체별로 세부 지원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신청법 — 난방비·전기요금 지원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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