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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명절맞이 한시지원금 — 설·추석 특별생활지원금 신청안내
정부는 명절 기간 동안 생활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을 위해 ‘명절맞이 한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설과 추석 전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생계비·식료품비·의류비 등 생활필수 항목을 지원하여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지급시기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명절맞이 한시지원금이란?
명절맞이 한시지원금은 설날과 추석을 앞두고 저소득층 가구의 생계비를 일시적으로 보조하는 정부 복지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지자체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현금 또는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 운영기관: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 지원형태: 현금 또는 복지카드 포인트
- 지급시기: 설·추석 약 2주 전부터 순차 지급
지원대상
다음 대상자들은 명절맞이 한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
- 장애인 및 노인가구 — 등록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지원 필요 가구
※ 복지로·주민센터를 통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금액
| 구분 | 가구원 수 | 지급금액(1회) | 지급형태 |
|---|---|---|---|
| 기초생활수급자 | 1~2인 | 10~15만 원 | 현금 / 복지카드 포인트 |
| 차상위계층 | 3~4인 | 15~20만 원 | 포인트 / 계좌이체 |
| 한부모·장애인가구 | 모든 인원 | 10만 원 정액 | 현금 |
※ 정확한 지급액은 지자체 예산 및 연도별 예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복지로 확인: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명절 한시지원금’ 검색
- 주민센터 문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및 신청서 작성
- 자동지급 확인: 기존 복지 수급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 지급
- 지급안내 문자 수신: 대상자에게 순차 발송
- 계좌입금 / 카드충전: 확인 후 3~5일 내 지급 완료
※ 일부 지자체는 복지로 자동 연계로 지급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유의사항
- 명절 기간(설·추석)에만 지급되는 한시성 지원금입니다.
- 지급금은 가구별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 이사 또는 주민등록 변동 시 관할지 센터에서 재확인 필요합니다.
- 카드형 포인트는 사용기한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고객센터 ☎ 1566-0319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부서)
- 복지로 명절 한시지원금 확인하기
※ 지역별로 신청일과 지급금이 다르므로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 공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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