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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명절맞이 한시지원금 — 설·추석 특별생활지원금 신청안내

    정부는 명절 기간 동안 생활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을 위해 ‘명절맞이 한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설과 추석 전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생계비·식료품비·의류비 등 생활필수 항목을 지원하여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지급시기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명절맞이 한시지원금이란?

    명절맞이 한시지원금은 설날과 추석을 앞두고 저소득층 가구의 생계비를 일시적으로 보조하는 정부 복지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지자체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현금 또는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 운영기관: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 지원형태: 현금 또는 복지카드 포인트
    • 지급시기: 설·추석 약 2주 전부터 순차 지급

    지원대상

    다음 대상자들은 명절맞이 한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
    • 장애인 및 노인가구 — 등록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지원 필요 가구

    ※ 복지로·주민센터를 통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금액

    구분 가구원 수 지급금액(1회) 지급형태
    기초생활수급자 1~2인 10~15만 원 현금 / 복지카드 포인트
    차상위계층 3~4인 15~20만 원 포인트 / 계좌이체
    한부모·장애인가구 모든 인원 10만 원 정액 현금

    ※ 정확한 지급액은 지자체 예산 및 연도별 예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복지로 확인: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명절 한시지원금’ 검색
    2. 주민센터 문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및 신청서 작성
    3. 자동지급 확인: 기존 복지 수급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 지급
    4. 지급안내 문자 수신: 대상자에게 순차 발송
    5. 계좌입금 / 카드충전: 확인 후 3~5일 내 지급 완료

    ※ 일부 지자체는 복지로 자동 연계로 지급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유의사항

    • 명절 기간(설·추석)에만 지급되는 한시성 지원금입니다.
    • 지급금은 가구별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 이사 또는 주민등록 변동 시 관할지 센터에서 재확인 필요합니다.
    • 카드형 포인트는 사용기한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됩니다.

    문의처

    ※ 지역별로 신청일과 지급금이 다르므로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 공지를 확인하세요.



     

     

    저소득층 명절맞이 한시지원금 — 설·추석 특별생활지원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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