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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주거지원 조건 — 갑작스러운 주거위기, 정부가 돕습니다

    실직, 질병, 재난 등으로 집세나 보증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를 위해 정부는 긴급복지 주거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긴급복지 주거지원 조건, 지원금액, 신청 절차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이란?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로 인해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보증금 상환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 전세보증금, 관리비 등 주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생계 곤란, 실직, 재난, 사망 등으로 주거유지 곤란한 가구
    • 지원형태: 임차료·보증금·월세 지원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 신청처: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긴급복지 주거지원 조건

    주거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1인 162만 원 이하
    2인 270만 원 이하
    3인 349만 원 이하
    4인 426만 원 이하
    5인 501만 원 이하

    2.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0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0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3. 금융재산 기준

    가구의 금융재산이 8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및 기간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지역별 임대료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역 구분 월 지원한도 지원기간
    대도시 64만 원 최대 12개월
    중소도시 34만 원 최대 12개월
    농어촌 27만 원 최대 12개월

    ※ 임시 거주 또는 시설입소자의 경우 단기 숙박비로 대체 지원됩니다.

    신청 절차

    1. 복지로 접속: 복지로 긴급복지 페이지에서 신청
    2. 신청서 작성: 주거지원 항목 선택 → 위기상황 사유 입력
    3. 증빙서류 제출: 임대차계약서, 월세영수증, 통장사본 등 제출
    4. 심사 및 현장조사: 관할 지자체 담당자의 실거주 확인 및 조사
    5. 지원금 지급: 계좌 입금 또는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영수증
    • 통장사본(지급용)
    • 소득증빙자료(급여명세서, 실직확인서 등)
    • 기타 위기상황 증빙서류(의료비, 재난확인서 등)

    ※ 일부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 확인됩니다.

    유의사항

    •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 중복지원(주거급여, LH 임대보증금 지원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급 후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거짓신청, 위장전입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문의 및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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