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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의료지원 기준 — 갑작스러운 병원비 부담 줄이는 정부제도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의료비 부담이 커진 가구를 위해 정부는 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병원 진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복지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이란?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질병·부상·사고 등으로 의료비가 급증한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일정 금액의 진료비를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입원·수술·치료비 등의 항목이 지원되며, 본인 부담금 또는 미납 의료비 형태로 지급됩니다.

    • 지원대상: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2.4억 원 이하 가구
    • 지원한도: 1가구당 최대 300만 원
    • 지원형태: 병원 납부 대납 또는 계좌 지급
    • 신청경로: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의료지원 기준 (소득·재산 요건)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아래의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가구의 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 소득 기준(2025년 기준)
    1인 162만 원 이하
    2인 270만 원 이하
    3인 349만 원 이하
    4인 426만 원 이하
    5인 501만 원 이하

    2.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0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0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3. 금융재산 기준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주거비 지원 시 8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의료비 지원 항목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필수 진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항목 세부내용 지원한도
    입원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약제비 등 최대 300만 원
    외래치료비 응급실 진료, 단기 치료비 최대 100만 원
    검사·시술비 CT, MRI, 특수검사 등 의료필수항목 최대 200만 원

    ※ 비급여 항목(미용, 성형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복지로 접속: 복지로 긴급복지 페이지 접속
    2. 신청서 작성: 의료비 지원 항목 선택 → 신청 사유 입력
    3. 증빙서류 제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4. 관할 지자체 심사: 소득·재산 기준 및 위기상황 확인
    5. 지원 결정 및 지급: 병원 납부 대납 또는 본인 계좌로 지급

    유의사항

    • 지원은 1회 한도로, 동일 질병에 대해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긴급의료지원은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지원 이후 잔여 금액에 한해 지급됩니다.
    • 의료비 과다 청구 방지를 위해 병원과 지자체가 직접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 신청 후 3일 이내 처리되며, 긴급 상황 시 당일 지급도 가능합니다.

    문의 및 바로가기



     

     

    긴급복지 의료지원 기준 — 갑작스러운 병원비 부담 줄이는 정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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