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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절차 — 신청부터 지급까지 완벽 가이드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재난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 시 빠르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절차, 신청방법, 지급기간까지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비란?
긴급복지 생계비는 갑작스러운 소득 중단이나 재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정부가 신속하게 지급하는 생활안정 자금입니다.
생계비 외에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항목별로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실직, 질병, 부상, 화재, 가정폭력 등 생계 곤란 가구
- 지원항목: 식비, 공공요금, 의류비 등 기본생활 유지비
- 지원기간: 최대 6개월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신청경로: 복지로, 주민센터, 복지상담센터(☎129)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절차
긴급복지 생계비는 다음 6단계 절차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 1단계 — 상담 및 접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긴급복지 지원상담 및 신청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전화신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가능합니다. - 2단계 — 위기상황 판정
실직, 질병, 재난, 가정폭력, 부상 등 생계유지 곤란 사유를 조사하여 긴급지원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 3단계 — 소득 및 재산 조사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2.4억 원(대도시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됩니다. - 4단계 — 지원결정 통보
접수 후 1~3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긴급상황 시 당일 심사·지급도 가능합니다. - 5단계 — 생계비 지급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6단계 — 사후관리
지원 이후 일정기간 동안 소득 및 생활상태를 점검하며 부정수급 시 환수조치가 이뤄집니다.
가구원별 생계비 지원금액
아래는 2025년 기준 긴급복지 생계비 지급 금액입니다.
| 가구원 수 | 지원금액 (월 기준) |
|---|---|
| 1인 | 50만 원 |
| 2인 | 86만 원 |
| 3인 | 111만 원 |
| 4인 | 138만 원 |
| 5인 이상 | 163만 원 |
※ 가구 소득 및 지역별 물가 수준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지급용)
- 소득증빙서류(급여명세서, 실직확인서 등)
- 재산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차량등록증 등)
※ 대부분의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 조회 가능하지만, 미비 시 추가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바로가기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연중무휴)
- 복지로 고객센터 ☎ 1566-0319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창구
- 복지로 긴급복지 생계비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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