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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센터 전화번호 모음 — 위기상황 시 빠르게 연결하세요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재난 등으로 생계가 어려울 때, 긴급복지지원센터는 정부 긴급복지제도를 가장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는 창구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연결 가능한 대표번호부터 지역별 복지 담당부서까지 필요한 연락처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전국 공통 긴급복지 상담 대표번호

    긴급복지지원금 관련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다음 번호로 즉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 없이 129 (24시간 운영)
      긴급복지, 복지사각지대 신고, 각종 정부지원금 상담 가능.
    • 보건복지부 당직실 — 044-202-2118 (평일 근무시간 외 비상연락 가능)
    • 복지로 고객센터 — 1566-0319 (온라인 신청·문의 전용)

    ※ 129는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문자상담·청각장애인 영상상담도 지원합니다.

    지역별 긴급복지지원센터 주요 연락처

    거주지역의 복지담당센터에 직접 연락하면 신청 자격, 서류 제출, 심사 일정까지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서울특별시 서울시 복지정책과 02-2133-7400 시청 복지정책 담당
    부산광역시 부산시 긴급지원팀 051-888-3224 복지과 내 긴급복지 전담
    대구광역시 대구시 희망복지지원과 053-803-3730 저소득층 긴급지원 담당
    인천광역시 인천시 복지정책과 032-440-2835 복지사각지대 발굴팀 운영
    광주광역시 광주시 사회복지과 062-613-3234 긴급생계비 담당
    대전광역시 대전시 긴급복지지원팀 042-270-4545 위기상황 지원센터
    울산광역시 울산시 복지정책관실 052-229-3863 긴급지원 총괄
    경기도 경기도 희망복지과 031-8008-3333 복지로 신청 연계 담당
    경상남도 경남도 복지보건과 055-211-4844 기초수급·긴급지원 전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복지정책과 064-710-2822 긴급복지현장 대응팀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전화 접수 시: 상담원 연결 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업로드해야 접수 완료됩니다.
    • 야간·주말 긴급 상황: 129 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당직실로 연락하세요.

    문의 및 바로가기



    긴급복지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 한 번에 준비하는 필수 목록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금을 빠르게 신청하려면 필수 서류와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지로 기준으로 정리한 서류 목록·제출 방법·추가 증빙자료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 신청 시 필수 서류

    긴급복지지원금은 위기상황을 증명하고 본인 확인을 위한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통장 사본 — 지원금 입금용 본인 명의 통장
    • 주민등록등본 — 세대 구성 및 거주지 확인용
    • 긴급복지지원 신청서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청 과정에서 자동 포함

    ※ 복지로 신청 시 일부 서류는 온라인으로 자동 연동되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 증빙자료

    위기상황의 원인에 따라 필요한 증빙자료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통해 상황별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구분 필요 증빙서류 비고
    실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서, 퇴직증명서 회사 발급 또는 고용센터 조회 가능
    질병·부상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료비 청구서 병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사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동일 세대 가족 사망 시 제출
    재난·화재 화재사고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소방서·지자체 발급
    가정폭력·학대 경찰서 신고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사법기관 또는 보호기관 증빙

    소득·재산 확인 서류

    긴급복지지원금은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소득확인서류: 급여명세서, 국민연금납부내역,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재산확인서류: 자동차등록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 기타: 금융자산내역서(필요 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자가진단을 위해 복지로 ‘소득·재산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서류 제출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긴급복지지원 신청 → 서류 업로드
    2.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 서류 제출 및 담당자 상담
    3. 팩스/이메일 접수: 일부 지자체는 서류 보완 시 이메일·팩스 접수 허용

    유의사항

    • 서류는 원본 기준이 원칙이며, 스캔본·사진 제출 시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 허위·변조된 서류 제출 시 형사처벌 및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됩니다.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유효합니다.

    문의 및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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