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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센터 전화번호 모음 — 위기상황 시 빠르게 연결하세요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재난 등으로 생계가 어려울 때, 긴급복지지원센터는 정부 긴급복지제도를 가장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는 창구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연결 가능한 대표번호부터 지역별 복지 담당부서까지 필요한 연락처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전국 공통 긴급복지 상담 대표번호
긴급복지지원금 관련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다음 번호로 즉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 없이 129 (24시간 운영)
긴급복지, 복지사각지대 신고, 각종 정부지원금 상담 가능. - 보건복지부 당직실 — 044-202-2118 (평일 근무시간 외 비상연락 가능)
- 복지로 고객센터 — 1566-0319 (온라인 신청·문의 전용)
※ 129는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문자상담·청각장애인 영상상담도 지원합니다.
지역별 긴급복지지원센터 주요 연락처
거주지역의 복지담당센터에 직접 연락하면 신청 자격, 서류 제출, 심사 일정까지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 | 기관명 | 전화번호 | 비고 |
|---|---|---|---|
| 서울특별시 | 서울시 복지정책과 | 02-2133-7400 | 시청 복지정책 담당 |
| 부산광역시 | 부산시 긴급지원팀 | 051-888-3224 | 복지과 내 긴급복지 전담 |
| 대구광역시 | 대구시 희망복지지원과 | 053-803-3730 | 저소득층 긴급지원 담당 |
| 인천광역시 | 인천시 복지정책과 | 032-440-2835 | 복지사각지대 발굴팀 운영 |
| 광주광역시 | 광주시 사회복지과 | 062-613-3234 | 긴급생계비 담당 |
| 대전광역시 | 대전시 긴급복지지원팀 | 042-270-4545 | 위기상황 지원센터 |
| 울산광역시 | 울산시 복지정책관실 | 052-229-3863 | 긴급지원 총괄 |
| 경기도 | 경기도 희망복지과 | 031-8008-3333 | 복지로 신청 연계 담당 |
| 경상남도 | 경남도 복지보건과 | 055-211-4844 | 기초수급·긴급지원 전담 |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청 복지정책과 | 064-710-2822 | 긴급복지현장 대응팀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전화 접수 시: 상담원 연결 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업로드해야 접수 완료됩니다.
- 야간·주말 긴급 상황: 129 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당직실로 연락하세요.
문의 및 바로가기
긴급복지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 한 번에 준비하는 필수 목록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금을 빠르게 신청하려면 필수 서류와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지로 기준으로 정리한 서류 목록·제출 방법·추가 증빙자료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 신청 시 필수 서류
긴급복지지원금은 위기상황을 증명하고 본인 확인을 위한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통장 사본 — 지원금 입금용 본인 명의 통장
- 주민등록등본 — 세대 구성 및 거주지 확인용
- 긴급복지지원 신청서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청 과정에서 자동 포함
※ 복지로 신청 시 일부 서류는 온라인으로 자동 연동되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 증빙자료
위기상황의 원인에 따라 필요한 증빙자료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통해 상황별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 구분 | 필요 증빙서류 | 비고 |
|---|---|---|
| 실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서, 퇴직증명서 | 회사 발급 또는 고용센터 조회 가능 |
| 질병·부상 |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료비 청구서 | 병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 사망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동일 세대 가족 사망 시 제출 |
| 재난·화재 | 화재사고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 소방서·지자체 발급 |
| 가정폭력·학대 | 경찰서 신고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사법기관 또는 보호기관 증빙 |
소득·재산 확인 서류
긴급복지지원금은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소득확인서류: 급여명세서, 국민연금납부내역,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재산확인서류: 자동차등록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 기타: 금융자산내역서(필요 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자가진단을 위해 복지로 ‘소득·재산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서류 제출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긴급복지지원 신청 → 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 서류 제출 및 담당자 상담
- 팩스/이메일 접수: 일부 지자체는 서류 보완 시 이메일·팩스 접수 허용
유의사항
- 서류는 원본 기준이 원칙이며, 스캔본·사진 제출 시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 허위·변조된 서류 제출 시 형사처벌 및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됩니다.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유효합니다.
문의 및 바로가기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4시간)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창구
- 복지로 긴급복지 신청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