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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금 신청 자격 — 생계위기 가구 정부 한시지원 총정리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를 위해 정부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자격, 기준, 신청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긴급복지지원금이란?

    긴급복지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제도입니다.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위기상황 판정 후 최대 6개월간 한시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지자체
    • 신청채널: 복지로, 주민센터
    • 지원항목: 생계·의료·주거·교육·사회복귀 등
    • 지원기간: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신청 자격 (소득·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금은 아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

    가구원 수 소득 기준(2025년 기준)
    1인 약 162만 원 이하
    2인 약 270만 원 이하
    3인 약 349만 원 이하
    4인 약 426만 원 이하
    5인 약 501만 원 이하

    2. 재산 기준

    가구 보유재산이 다음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대도시: 2억 4,0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0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3. 금융재산 기준

    가구의 금융재산이 6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주거비 지원은 최대 80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위기상황 인정 기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긴급복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 상실
    •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 화재, 천재지변 등 재난 피해 발생
    • 가구 구성원의 사망으로 인한 생계 곤란

    ※ 위기상황 여부는 지자체 실무조사로 판정됩니다.

     

    신청 방법

    1. 복지로 접속: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긴급복지 → ‘지원신청’ 선택
    2.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3. 신청서 작성: 위기상황 선택 → 가족정보 입력 → 신청서 제출
    4. 관할기관 확인: 거주지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 검토
    5. 지원 결정: 1~3일 내 결과 통보 및 계좌 지급

    ※ 긴급상황 시 전화(☎129)로도 즉시 신고 및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 항목별 금액

    항목 지원 내용 지원 한도
    생계비 가구별 식비·의류비 등 1인 50만 원 ~ 4인 138만 원
    의료비 질병·부상 치료비 최대 300만 원
    주거비 월세, 임차보증금 최대 64만 원(월)
    교육비 초·중·고 학비 학기별 최대 50만 원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4시간 운영)
    • 복지로 고객센터 ☎ 1566-0319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창구

    ※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과 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 신청 자격 — 생계위기 가구 정부 한시지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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