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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2025년 — 생계·의료·주거·교육 기준 정리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폭넓은 복지 혜택을 받는 계층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수급 대상인지”, “소득·재산을 어떻게 보는지”가 헷갈려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네 가지를 모두 받아야 수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됩니다.

    • 생계급여 — 최소한의 생활비 지원
    • 의료급여 —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 주거급여 — 임대료·집수리 지원
    • 교육급여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급여별 기준중위소득 기준(예시)

    2025년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통 아래와 같은 중위소득 비율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실제 비율은 해마다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급여 유형 중위소득 기준(예시) 설명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최저 생계비 현금 지원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1종·2종)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이하 임대료·수선유지비 지원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지원

    ※ 실제 비율과 세부 기준은 반드시 해당 연도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3가지 핵심 요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① 소득인정액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등을 합산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단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금·임대료·이자·보험 등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② 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등)
      집·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 등을 평가하여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지역·가구 구성에 따라 기본 공제액이 있으며, 부채는 일정 부분 차감됩니다.
    • ③ 가구원 수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홀로 사는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기준 금액이 크게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소득·재산·가구원 조사(공적자료 + 방문조사)
    • 선정 결과 통보(승인/보류/탈락)
    • 급여 지급 시작(매월 지정일 지급)

    정리 — “소득 + 재산 + 가구원” 세 가지만 먼저 확인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중위소득 이하인지입니다.
    소득이 애매한 경우에도, 재산·부채·가구원 수를 함께 보면 생각보다 많은 가구가 수급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복지로 모의계산 → 주민센터 상담 순서로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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